출입국사실증명서는 정식 명칭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며, 본인의 출국·입국 기록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온라인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방문 발급의 일반 수수료는 1통당 2,000원으로 안내됩니다.
정부24에서 본인인증한 뒤 확인하려는 출입국 기록의 기간을 설정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취업, 비자, 학교, 보험, 체류기간 증명 등 제출목적에 따라 필요한 조회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발급 전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의 출입국기록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8월부터는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도 예외적으로 부모가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2026년 8월 7일부터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을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구분 | 내용 | 확인사항 |
|---|---|---|
| 공식 서류명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출입국사실증명서로도 검색 |
| 온라인 발급 | 정부24 | 본인인증 필요 |
| 인터넷 수수료 | 무료 | 정부24 공식 안내 기준 |
| 방문 수수료 | 1통 2,000원 | 감면·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 |
| 처리기간 | 즉시 | 방문 민원 기준 근무시간 내 3시간 |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어디에서 발급할 수 있나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본인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려면 정부24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정부24 공식 안내에서는 신청방법을 인터넷과 방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출입국사실증명, 출입국 사실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중 하나를 입력하면 관련 민원서비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도 발급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출입국 사실증명을 출입국·외국인관서와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24 공식 안내에서도 내국인의 접수·처리기관으로 재외공관, 출입국·외국인관서, 시·군·구 및 읍·면·동 등을 안내합니다.
방문 발급은 신분증을 준비한다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발급할 때는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부24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
정부24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검색한다
정부24 검색창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검색한 뒤 발급 서비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공식 민원명은 출입국사실증명서가 아니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므로 검색 결과에서 해당 서비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본인인증 후 기록 조회기간을 설정한다
신청 화면에서는 신청자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출입국기록 기간을 지정합니다.
제출기관에서 최근 5년, 2015년 이후, 특정 해외 체류기간처럼 범위를 지정했다면 그 기간에 맞춰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입국 기록은 필요한 기간을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원하는 입국·출국 사실이 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날짜를 임의로 선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발급한다
신청정보를 모두 확인한 뒤 온라인 발급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민원을 신청합니다.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면 화면열람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 출력 또는 제출기관이 인정하는 전자파일 형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정부24 발급 순서
STEP 1. 정부24 접속
STEP 2.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검색
STEP 3. 발급하기 선택
STEP 4.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
STEP 5. 필요한 출입국 기록기간 설정
STEP 6. 수령방법 및 신청내용 확인
STEP 7. 발급 후 출력 또는 필요한 형식으로 보관
출입국사실증명서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나
출국일과 입국일을 확인할 수 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출입국심사를 거쳐 출국하거나 입국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법무부의 최신 업무지침에 따르면 증명서에는 성명 등 인적사항, 최종 사용 여권번호와 출입국일자가 포함됩니다.
해외 체류기간을 입증해야 할 때는 이 출국·입국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여행 목적이나 방문 국가는 일반적으로 표시되지 않는다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여행 일정표나 항공권 내역과 같은 서류가 아닙니다.
법무부 지침에서는 목적지 또는 출발지 국가와 여행 목적은 환승이나 개인 일정 등에 따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출입국 사실증명의 증명내용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어느 나라를 여행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면 제출기관에서 어떤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 여권을 발급받았다고 무조건 새 번호가 표시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 업무지침에 따르면 증명서에는 최종 사용 여권번호가 표시되며, 새 여권을 발급받았지만 출입국 과정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여권번호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권번호까지 제출기관이 확인하는 경우라면 이 점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입국 기록은 언제부터 발급할 수 있나
대한민국 국민은 1961년 1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의 2026년 업무지침 기준 대한민국 국민의 출입국 사실증명은 1961년 1월 1일부터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1979년 1월 1일부터 증명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오래된 해외 체류기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 가능한 최초 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종료일은 현재일 기준 전일까지다
출입국 사실증명의 기록 종료시점은 현재일이 아니라 전일 날짜까지로 안내됩니다.
따라서 오늘 막 입국하거나 출국했다면 당일 기록이 즉시 증명서에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일 기록이 필요하면 제출 일정에 여유를 둔다
해외에서 귀국한 당일 바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원하는 기록이 아직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 직후 서류 제출 일정이 예정돼 있다면 출입국 기록 반영 시점을 고려해 제출기관과 기한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
정부24 인터넷 발급은 무료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2026년 6월에 확인된 정부24 공식 민원 안내에서도 인터넷 발급 무료로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온라인 발급을 이용하면 방문 수수료와 이동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문 발급 수수료는 2,000원이다
정부24 공식 안내에서 방문 발급 수수료는 1통당 2,000원으로 표시됩니다.
다만 법령이나 정책에 따른 수수료 감면·면제 대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기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과거의 한시적 수수료 면제 안내와 혼동하지 않는다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24 출입국 관련 온라인 발급이 중단됐을 당시에는 법무부가 방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조치는 정부24가 정상화될 때까지 적용하는 임시조치였습니다.
현재 발급 비용을 확인할 때는 2026년 정부24 민원 페이지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를 PDF로 저장할 수 있나
온라인 발급 후 인쇄 기능을 확인한다
출입국사실증명서를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면 발급 후 PC의 인쇄 기능에서 PDF 저장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나 운영체제의 인쇄창에서 PDF로 저장 또는 PDF 프린터 기능이 제공되는 환경이라면 파일 형태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처에서 PDF 파일을 인정하는지 또는 종이 출력본을 요구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 캡처와 정식 발급문서는 구분해야 한다
정부24 화면을 이미지로 캡처한 자료는 정식으로 발급된 증명서와 같은 제출형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관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요구한다면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문서를 출력하거나 제출처에서 인정하는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온라인열람 문서는 MyGOV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부24는 온라인열람 방식으로 신청한 민원서류를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단순 열람과 제출용 발급은 목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에서 수령방법을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자녀 출입국사실증명도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나
2026년 8월 7일부터 부모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2026년 8월 7일부터 부모는 정부24를 통해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2026년 8월 6일 발표한 최신 안내에 따른 제도 변경입니다.
과거에는 온라인 대리발급이 제한돼 부모가 자녀 서류를 발급하려면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 경로가 새로 마련됐습니다.
일반적인 온라인 대리신청과는 구분해야 한다
정부24의 기본 민원 안내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온라인 신청은 2026년 8월 도입된 별도 예외이므로 기존 대리신청 제한만 보고 무조건 방문해야 한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인 가족의 서류는 임의로 온라인 발급할 수 없다
배우자나 성인 자녀, 부모의 출입국 기록을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본인의 정부24 계정에서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임장 등 요건을 갖춘 방문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대리인이 발급할 수 있나
방문 발급은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면 대리인이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공식 안내에 따르면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은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방문 신청할 때는 신청인의 신분증과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 등 관계 확인에 필요한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본인 동의 등 조건에 따라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다
사망·행방불명된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소송·공탁·강제집행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일반적인 위임장만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부24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 사망·행방불명 사실이나 법원의 요구사항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여권 출입국도장은 어떤 차이가 있나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정부가 발급하는 공식 증명서다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출입국 기록을 행정기관이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여권에 찍힌 출입국 도장이나 항공권을 모아 제출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취업·비자·보험·행정절차 등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요구했다면 여권 사본만 제출하지 말고 정식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한 기록도 출입국 전산기록을 기준으로 한다
최근에는 자동출입국심사나 전자식 출입국 절차를 이용하면서 여권에 도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은 여권에 찍힌 도장의 존재 여부보다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출입국 기록을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특정 국가 방문 자체를 증명하는 서류와는 다르다
출입국사실증명에는 출국일과 입국일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방문 목적이나 목적지 국가가 증명내용에 포함되는 서류는 아닙니다.
어느 국가에서 얼마 동안 체류했다는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면 출입국사실증명과 함께 여권 사본, 비자, 항공권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 제출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전에 확인할 사항
조회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히 확인한다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기록기간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해외 체류기간을 증명하는데 조회 시작일을 너무 늦게 설정하면 필요한 출국기록이 빠질 수 있습니다.
제출기관에서 요구하는 기간이 있다면 그보다 임의로 좁게 설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출입국 기록 없음도 필요한지 확인한다
출입국사실증명은 해외에 다녀온 기록뿐 아니라 일정 기간 출입국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용도로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출기관이 해당 기간 출입국 사실 없음까지 확인하려는 것인지 서류 요구조건을 확인하면 발급기간을 정하기 쉽습니다.
당일 입출국 기록은 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법무부 최신 업무지침에 따르면 출입국 사실증명의 종료일은 현재일 기준 전일까지입니다.
귀국 당일이나 출국 당일 바로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록이 포함되는 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발급 전 확인 | 체크할 내용 |
|---|---|
| 조회기간 | 제출처에서 요구한 시작일·종료일 확인 |
| 당일 기록 | 현재일 기준 전일까지 증명되는 점 확인 |
| 제출형식 | PDF·출력본·온라인열람 중 어떤 형태인지 확인 |
| 발급대상 | 본인인지 미성년 자녀인지 확인 |
정부24에서 발급이 안 될 때 어떻게 하나
본인인증과 신청대상을 다시 확인한다
정부24 발급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먼저 본인인증 상태와 발급대상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서류인지, 미성년 자녀 서류인지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달라질 수 있고 일반적인 성인 가족의 온라인 대리발급은 제한됩니다.
시스템 장애가 있다면 방문 발급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24 서비스 점검이나 장애로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제출해야 한다면 온라인 복구만 기다리기보다 방문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정부24와 출입국 민원 상담창구를 활용한다
정부24 사이트 이용방법은 정부24 고객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고, 출입국 제도 관련 문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등 출입국 관련 상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 사이트 오류인지 출입국 기록 자체의 문제인지 구분한 뒤 문의하면 처리 방향을 찾기 쉽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정부24에서 본인의 출입국 기록을 무료로 발급할 수 있는 공식 증명서입니다. 정부24에서는 인터넷 발급이 무료이고, 일반적인 방문 발급은 1통당 2,000원입니다. 특히 2026년 8월 7일부터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도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자녀 서류가 필요할 때 방문 전에 온라인 발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정부24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의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문 발급 수수료는 1통당 2,000원으로 안내됩니다.
질문 2
Q. 오늘 입국한 기록도 출입국사실증명서에 바로 나오나요?
A. 법무부 최신 업무지침에서는 출입국 사실증명의 종료시점을 현재일 기준 전일까지로 안내합니다. 따라서 당일 입국·출국 기록은 바로 증명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음 날 이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3
Q. 미성년 자녀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부모가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법무부는 2026년 8월 7일부터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발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일반 성인 가족의 온라인 대리발급과는 구분되는 예외입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