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계산할 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세전 퇴직금과 실제 수령액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입사일, 퇴직일, 퇴직 전 3개월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입력해 법정 퇴직금의 예상액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퇴직소득세까지 포함한 최종 실수령액은 국세청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자료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퇴직금 세금에 단일한 세액공제율을 곱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누진세율 순서로 계산되기 때문에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기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계산 기준 | 확인할 곳 |
|---|---|---|
| 세전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 퇴직소득세 | 근속연수·퇴직소득공제·누진세율 반영 | 국세청·홈택스 |
|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액의 10% | 원천징수 시 함께 공제 |
| 실수령액 | 세전 퇴직금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회사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어떻게 사용하나
입사일과 퇴직일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의 첫 단계는 정확한 재직기간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공식 계산기에서는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하면 재직일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일에는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7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계산기상 퇴직일자는 2026년 8월 1일로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재직기간에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 등 특정 기간이 있다면 미산입기간 항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세전 임금을 입력한다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총일수는 실제 출근일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토요일, 일요일, 휴일을 포함한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기간에 따라 대략 89~92일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는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기간별로 나눠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확인한다
퇴직 전 3개월 급여만 입력하면 실제 평균임금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 가운데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는 금액이 있다면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 예시에서는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 가운데 일정 금액을 3개월분으로 환산해 평균임금에 더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상여금은 연간 지급액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
기본 공식은 평균임금 30일분에 재직기간을 곱하는 방식이다
법정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공식 퇴직금 계산기와 상담 안내에서 동일한 산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1년을 정확히 근무했다면 대략 30일분 평균임금이 퇴직금 기준이 되고, 5년을 근무했다면 약 150일분 평균임금이 계산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산에서는 재직일수를 일 단위로 반영하기 때문에 단순히 월급 × 근속연수로 계산한 금액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한다
1일 평균임금은 다음 원리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여기에 평균임금 산정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다면 해당 금액도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이 900만원이고 해당 기간이 92일이라면 단순 계산상 하루 평균임금은 약 9만7천원 수준이 됩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상여금, 연차수당과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한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는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퇴직 직전 무급휴가나 근로시간 감소 등으로 평균임금이 평소보다 크게 낮아진 경우에는 이 기준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핵심 공식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해당 기간 총일수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주의 =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발생기준은 무엇인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한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안내합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원칙적인 법정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계속근로기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나 아르바이트라도 이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한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은 몇 퍼센트 공제되나
퇴직금에 고정된 세액공제율은 없다
퇴직금 세금은 월급처럼 일정 비율을 일괄적으로 떼는 구조가 아닙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하고, 환산급여와 환산급여공제를 계산한 뒤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5천만원인 두 사람이 있더라도 한 사람은 5년 근무했고 다른 사람은 20년 근무했다면 세금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색할 때 자주 사용하는 퇴직금 세액공제율이라는 표현보다는 퇴직소득세 계산구조와 근속연수공제를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진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현재 근속연수공제 기준은 근속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가합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원 |
| 10년 이하 | 5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200만원 |
| 20년 이하 | 1,50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25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300만원 |
퇴직소득세에서 근속연수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공제 구조 때문입니다. 장기근속자는 동일한 퇴직금이라도 과세대상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은 어떤 순서로 하나
먼저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한다
퇴직소득세 계산의 첫 번째 핵심은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는 것입니다. 비과세 퇴직소득이 있다면 먼저 제외한 뒤 계산합니다.
그다음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계산합니다.
환산급여에서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다
환산급여에도 별도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국세청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 80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 60% |
| 1억원 이하 | 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 55% |
| 3억원 이하 | 6,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 45% |
| 3억원 초과 | 1억5,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 35% |
환산급여에서 이 공제를 뺀 금액이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는 6%부터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기본세율은 6%부터 45%까지의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그러나 퇴직금 전체에 이 세율을 바로 곱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 단계에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뒤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국세청의 계산구조에 따르면 이렇게 계산한 환산산출세액을 다시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해 최종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세액공제율이라고 검색하는 경우 무엇을 봐야 하나
일시금으로 받으면 일반적인 고정 공제율은 없다
퇴직금을 한 번에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 몇 %처럼 고정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퇴직소득 자체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라는 점을 반영하도록 별도의 계산방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퇴직금은 세금이 3%, 퇴직금에서 5%를 뗀다처럼 단일 세율로 설명하는 자료는 개인의 실제 퇴직소득세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퇴직금을 IRP 등 연금계좌로 이전해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일시금 수령과 다른 세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을 때 원래 이연된 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에는 70%, 10년 초과 20년 이하에는 60%, 20년 초과에는 50% 수준을 적용하는 구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10년 초과 및 20년 초과 구간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됩니다.
이 부분을 흔히 퇴직금 세액공제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정확히는 퇴직소득세를 이연한 뒤 연금수령 방식에 따라 낮은 세부담이 적용되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세전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빼면 된다
퇴직금 실수령액의 기본 구조는 간단합니다.
퇴직금 실수령액 = 세전 퇴직금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로 특별징수됩니다. 국세청 원천징수 안내에서도 퇴직소득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소득세액의 10%로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100만원이라면 지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10만원 수준이 되어 총 세금은 110만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의 퇴직금은 세전 예상액이다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는 퇴직금 예상액을 계산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사이트에서도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의 해당 귀속연도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계산기에 3,000만원이 표시됐다고 해서 통장에 정확히 3,000만원이 입금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입력 예시
월급만 입력하는 것보다 지급내역을 나눠 확인한다
예를 들어 기본급 300만원, 고정수당 50만원을 받고 연간 상여금이 별도로 있는 근로자가 퇴직한다고 가정하면 단순히 월급 350만원만 넣는 것보다 실제 임금명세서를 기준으로 항목별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퇴직 전 3개월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입력하고, 해당되는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별도로 입력해 계산합니다.
마지막 3개월 급여가 평소와 다르면 특히 주의한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에 따른 휴업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단순 계산결과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수습기간, 사업주 귀책 휴업,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 휴업, 육아휴직 등 법령에서 정한 일부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산기에서 미산입기간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이 회사 금액과 다른 이유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반영 여부가 다를 수 있다
고용노동부 계산 결과와 회사에서 계산한 금액이 다르다면 가장 먼저 상여금, 수당,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의 성격에 따라 평균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급여명세서에 찍힌 모든 금액을 더하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직일수 입력이 잘못된 경우가 많다
퇴직일자를 마지막 근무일로 입력하면 계산기간이 하루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퇴직일자로 입력하도록 명확히 안내합니다.
중간에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 개인휴직 등이 있었다면 재직일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내규 때문에 실제 지급액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법정 기준을 토대로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이나 별도 퇴직금 규정에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이 있다면 실제 지급액이 계산기 결과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 역시 회사 내규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세전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세금은 국세청에서 확인한다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를 이용하고,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귀속연도별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퇴직금 계산 전에 준비할 자료
급여명세서와 입퇴사일을 먼저 확인한다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적어도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 정확한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
- 기본급과 각종 수당
- 최근 1년간 상여금 지급내역
- 연차수당 지급내역
-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특히 상여금이나 수당이 많은 근로자는 월급만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실제 퇴직금과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최종 세금을 확인한다
실제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회사에서 발급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면 퇴직급여액, 근속연수,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의 계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예상 계산기는 어디까지나 예상치를 확인하는 도구이므로 실제 지급 후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최종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과 정확한 재직일수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는 세전 퇴직금을 계산하고, 세금을 확인하려면 국세청의 퇴직소득세 계산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퇴직금 세금은 하나의 고정 세율이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누진세율을 순서대로 적용한다는 점을 알아두면 실수령액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나온 금액이 실제 실수령액인가요?
A. 고용노동부 계산기에 표시되는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세전 예상액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지급 시에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이 공제될 수 있으며,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별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Q. 퇴직금 세금은 몇 퍼센트 공제되나요?
A. 퇴직금에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고정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먼저 적용한 뒤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퇴직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실제 세금이 달라집니다.
질문 3
Q. 퇴직금을 IRP로 받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A. 이연퇴직소득을 IRP 등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 수령과 다른 세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의 70%, 60%, 50% 수준을 적용하는 구조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장기간 연금수령을 고려한다면 관련 세제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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